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에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해 개편한 제도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5년에는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확대되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 0세 아동(출생~11개월)
- 가정 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4만 원) + 차액 46만 원 현금
- 1세 아동(12개월~23개월)
- 가정 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47.5만 원) + 차액 2.5만 원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는 보육료는 국고로 직접 정산되며,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가정 양육을 선택하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 지원 연령: 만 0세~1세 (출생일부터 만 23개월까지)
- 국적 요건: 영아 및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
- 소득 요건: 없음. 전 국민 보편 지급
- 양육 방식: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모두 가능
- 지원 기간: 출생 월부터 만 23개월까지 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모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출생 직후 또는 생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등
- 지급 시점: 신청 후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
- 소급 신청: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즉,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총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
지자체별로 부모급여 외에도 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현금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서울시: 출산축하금, 육아용품 지원
- 부산시: 부모급여 외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경기도: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등 확대 지원
각 지자체 복지정책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지원도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모급여는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총액이 줄어드나요?
A. 총액은 동일합니다. 일부가 바우처로 제공되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24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만 2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보호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활용 팁
-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도 신청하면 소급 지급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낼 경우 바우처 차액만 입금되므로 금액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대기 시간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면 총 지원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제도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해 충분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