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대상 확인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영아
▪ 실제 보호·양육 중인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생 후 만 23개월 이내
▪ 보육시설 이용 여부 관계 없음
부모급여 신청 방법 (2가지)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포털 로그인 → ‘부모급여’ 검색 → 양육정보 입력 → 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공동·간편인증 필요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해당 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
Q. 신청일 이전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Q. 어린이집 이용 변경 시?
→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바우처 지급 전환
부모급여 신청 꿀팁
▪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게 수령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대기 없이 처리 가능
▪ 지자체 혜택(출산축하금 등)도 함께 확인하여 이중 지원 받기
▪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중복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