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대상 확인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영아
▪ 실제 보호·양육 중인 부모 또는 보호자
출생 후 만 23개월 이내
▪ 보육시설 이용 여부 관계 없음

신청 기간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 늦게 신청하면 지급 개시일 제한 발생 가능

부모급여 신청 방법 (2가지)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포털 로그인 → ‘부모급여’ 검색 → 양육정보 입력 → 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공동·간편인증 필요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해당 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제출 가능

지급일 및 지급 방식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지급방식: 등록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 지급 + 차액 현금

신청 이후 변경사항 처리

▪ 양육 방식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 계좌번호, 보호자 변경 시 변경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통해 간편 변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

Q. 신청일 이전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Q. 어린이집 이용 변경 시?
→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바우처 지급 전환

부모급여 신청 꿀팁

▪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게 수령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대기 없이 처리 가능
▪ 지자체 혜택(출산축하금 등)도 함께 확인하여 이중 지원 받기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중복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