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한 모든 영아에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생아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름처럼 ‘처음 만난 아기’에게 주어지는 첫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영아 대상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 적용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지급 시점: 신청 후 7~30일 이내 포인트 충전
사용처 및 제한 업종
▪ 사용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결제
▪ 사용처: 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 사용 불가: 유흥업소, 사행업, 면세점, 성인용품점 등
▪ 잔액 조회: 카드사 앱 또는 복지로 전자바우처 포털 이용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아동 수에 따라 지급 확대
▪ 사용 기한(2년) 경과 시 미사용 잔액 소멸
▪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시 소급 포함 가능
▪ 카드사 할인/지자체 연계 혜택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