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신생아 케어를 방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간호, 위생, 수유지도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우처 형태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출산한 모든 가정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초과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새터민,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

서비스 기간

출산 순위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태아 첫째: 5~15일
– 단태아 둘째 이상: 10~20일
– 쌍태아 이상: 25~40일

지원 유형은 “가형·통합형·라형”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 총 비용은 선택한 서비스 유형 및 일수에 따라 상이
–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라짐

예시: 단태아 첫째, 표준형(10일)
– 기초수급자: 정부 약 98만 원 / 본인 약 44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약 82만 원 / 본인 약 62만 원

신청 절차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온라인: 복지로 검색 후 신청
오프라인: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건강관리사 케어 내용

산모: 식사 준비, 회복 운동, 정서 케어
신생아: 수유 보조, 목욕, 위생, 수면 지도
– 가사 일부 지원 및 집안 정리

케어 일정은 가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선택은 출산순위·아기 유형·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 동일 가정의 중복 신청 불가
– 미숙아·쌍둥이 등 특수 상황은 연장형 서비스 신청 가능
– 부정 사용 시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