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도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아동
–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예: 2017년 5월생 아동은 2025년 4월까지 수당 지급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
– 매달 25일 지급 (공휴일 전일)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두 자녀면 월 20만 원, 세 자녀면 월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소급 적용 조건
출생월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 1월 5일 출생 → 3월 5일 이전 신청 시 1~3월 수당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그다음 달부터 지급됨
지급 종료 시점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2017년 3월생 아동 → 2025년 2월까지 지급, 3월에는 지급 종료
※ 출생일이 아닌 출생월 기준이므로 주의!
유의사항 및 중복 수급
– 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
– 주소지와 가족관계 불일치 시 지급 지연 가능
– 외국 국적 아동, 해외 거주자는 제외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급 가능하므로
출산 후 모든 복지 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